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일 사업체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성·연령·학력·경력·근속년수 등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는 12.9%로, ’07년(15.2%)에 비해 2.3%p 격차가 축소되었다.
※ 동 분석방법은 박기성·김용민(2007)이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 비교」에서 활용한 기법임
초과급여와 특별급여가 제외된 시간당 정액급여도 전년(8.5%)에 비해 2.0%p 낮아진 6.5%로, 임금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총액 격차를 보면, ’07년도에 비해 남성은 0.7%p, 여성은 3.6%p 낮아진 10.8%, 16.1%로 나타났다.
시간당 정액급여 격차는 남성 3.4%, 여성 11.0% 수준으로 ‘07년에 비해 각각 1.4%p, 3.0%p 낮아져 여성의 임금격차 축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사업체규모별 임금총액 격차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30.5%(‘07년대비 1.3%p↓), 100~299인 사업체는 24.5%(1.4%p↓), 100인 미만 사업체는 6.6%(3.5%p↓)로 전규모에서 임금격차가 축소되었다.
※ 시간당 정액급여 격차 : 300인 이상 19.3%, 100-299인 15.4%, 100인 미만 2.2%
노조유무별 임금총액 격차를 보면, 노조가 있는 경우 27.8% (’07년에 비해 4.8%p 감소), 노조가 없는 경우 9.6%(’07년에 비해 0.3%p 증가)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임금격차가 노조가 없는 사업장 보다 3배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결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단순한 평균임금 수준의 차이가 아닌, 여러 가지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특성 및 사업체특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임금격차를 도출해 낸 것이다.
그간 비정규직 임금격차로 주로 인용되어 온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는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정규직 대비 60.9% (’08.8월)로 나타났으나, 이는 동일 사업체에서의 격차가 아니고, 성·연령·학력·근속·경력 등 인적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전체와 비정규직 전체간의 평균임금 수준이 단순 비교된 것이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역시 인적·사업체 특성을 통제하지 않고 평균 비교할 경우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총액 기준 55.5%, 시간당 정액급여 기준 65.2%로 나타남
한편 경활조사는 가구조사라는 한계를 갖고 있어 임금 등 근로조건 부문에 대해서는 사업체 대상 조사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가 좀 더 유의미하다는 것이 통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금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는 차별시정제도를 통해 그 격차가 더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비정규직 차별개선은 기업에게 ‘비용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화합과 생산성 증가’를 위한 관리전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기업과 정규직의 인식제고를 당부하였다.
한편 노동부는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4월 1일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개선방안과 지방관서를 통한 차별개선 컨설팅 및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 시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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