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문화재보호구역 조정한다
2008년 12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중 문화재보호구역의 면적은 19,359,294㎡에 달하며, 이 중 49%인 9,490,029㎡가 사유지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2009년도에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등 국가지정문화재 179건의 ‘문화재보호 구역 적정성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구역을 지정한 이후 매 10년마다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주민 사유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주변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심의 및 현지조사 등을 거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지정면적을 조정하는 것이다.
참고로 2008년도에도 사적 제155호 ‘아산이충무공유허(당초 1,063,011㎡ / 조정 493,308㎡)’, 사적 제383호 ‘논산돈암서원(당초 81,933㎡ / 조정 36,558㎡)’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조정하는 등 425건에 대하여 ‘적정성검토’를 추진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총 966건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를 추진·완료한 바 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기초자료 조사와 관리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올해 말까지 불합리하게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은 적정규모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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