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지난 1년여 동안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등에 수차례 질의와 요구를 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해왔다.
부산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항상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답변만 되돌아온데 대해 부산시는 다시 법령의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에 관련 법령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요청했고, 그 결과 지난 5월19일(화) 법제처 법령심의위원회에서 부산시 및 중앙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령심의를 갖고 현재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부정기 여객선인 크루즈선에 대해서도 면세유 공급이 가능하다고 의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중앙동, 해운대 등을 운항하는 테즈락호의 경우 운영비용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유류비를 연간 40%가량(약 4천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운영수지 적자 해소 및 경영개선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운영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비용이 상당부분 절감되는 만큼 운영선사에 대해 선실환경 및 서비스 개선, 승선료 인하 등을 유도할 계획이며, 아울러 관광객 집객효과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부산시는 관광산업 및 해상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로 운항하는 팬스타 드림호와 관광유람선인 티파니21호 등도 면세유 공급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 등을 통한 법령개정 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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