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진 발생시에는 지하로 대피하지 말고 건물 밖으로 나와야 안전하다.”

소방방재청은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200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태풍, 지진, 해일, 붕괴, 폭발, 화재, 테러 등 대규모 재난발생 상황에 맞는 국가 재난관리 체계의 효율적 가동에 역점을 둠으로써 재난대응능력을 높이고자 실시한다.

훈련 첫째 날인 5월 27일에는 대규모 풍수해 대응훈련을, 둘째 날인 28일에는 지진, 화재 등 복합재난대응훈련을 하게 되며, 훈련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국보급문화재, 교정시설 등에 대한 특수재난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당초 5월 28일 오후 2시에 발령예정이던 민방위 재난 위험경보(사이렌 취명)를 국민장에 따른 근조분위기를 고려하여, 6월 15일 민방위의 날 훈련시에 실시, 당일 지진발생을 가상한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지진대응훈련으로 주민대피와 차량통제를 실시한다.

민방공 공습 경보시에는 지하로 대피하지만, 지진의 경우 공터로 대피해야 하며, 경보음도 다르다.

- 기존 재난위험경보음 : 15초 상승 5초 하강, 3분 파상음
- 변경 재난위험경보음 : 1초 상승 1초 유지 2초 하강, 3분 파상음
※ 민방공 공습경보음 : 5초 상승 3초 하강 3분 파상음
※ 민방공 경계경보음 : 60초 상승유지(1분)

5월 28일에는 1만 9천여개 유·초·중·고등학생 815만명을 대상으로한 지진대피교육도 실시한다. 학생들은 지진이나 화재 발생시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소방방재청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통하여 정확하게 숙지하는 교육을 받게 된다.

지진발생시 건물 내에서는 우선 머리를 방석 등으로 감싸고 식탁이나 의자 밑으로 몸을 숨긴 다음, 1~2분이 지난 뒤 신속히 넓은 공터로 대피하며, 건물 밖에 있는 경우 공원이나 광장 등 넓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해안지역의 주민들은 즉시 가까운 고지대로 대피해야 하며,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 밖에서 대기하고, 가능하면 먼 바다로 대피해야 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모든 국민들은 재난사태별로 대피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재난발생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평소에 교육훈련이 되어 있어야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0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계기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재난에 대한 국민 모두의 인식과 적극적인 훈련 참여를 호소했다.

◎ 노 前 대통령의 국민장과 관련, 추모분위기를 유지토록 일부조정
- 5. 28. 14시 발령예정이던, 민방위 재난위험경보를 『국민장』을 고려하여 6. 15.(민방위의 날) 14시에 발령하고 지진대응훈련으로 주민대피와 차량통제를 실시
- 5. 29. 계획인 국보급 문화재, 교정시설 등에 대한 특수재난 현장 훈련은 영결식 관계로 도상훈련으로 조정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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