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직제 개정을 통해 각 부처에서는 총정원 범위내에서 인력증원 없이 자율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일선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업무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가보훈처의 보훈지청장은 모두 4급으로만 보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수원·인천·마산보훈지청장 등 4개 부처 11개 소속기관장 직위에 3급 기관장도 보임이 가능해진다.
또한, 관세청·관세청·조달청 직제의 계약직공무원 정원(일반직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계약직공무원) 규정도 삭제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부령(직제시행규칙)으로 위임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일선행정 기관장이 보다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부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5월 12일 전 부처 조직정비를 완료함으로써 국정과제추진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법무부의 국적·난민 업무적체 해소를 위한 인력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 전달체제 기능을 재편·보강,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현장인력 확대 등 5개 부처에 95명의 인력을 지원하여 대민접점 부문을 강화한 바 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선 행정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 한편,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권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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