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과 법제심사 결과 반영 및 조례안 확정, 8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후 9월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월경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자생력 향상을 위해 경영개선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선진유통기법 교육 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에 진출한 유통대기업이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업체 입점, 지역상품 납품, 지역은행 이용 등에 협력해 주도록 부산시장이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조례안에는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담고 있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이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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