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009. 5. 27. 흉악범 근절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써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신원확인정보를 따로 관리하여 범인의 조속한 검거에 활용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입법으로 인한 기대 효과
- 살인·강간 등 흉악범의 조기 검거로 추가 피해자 양산 방지
- 뛰어난 범인식별력 때문에 범인으로 하여금 추가 범행을 자제하게 하여 범죄예방에 탁월한 효과
- 조기에 무고한 수사대상자를 배제할 수 있고, 기존 수형인들 중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여 국민의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

□ 입법 추진 배경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03년 대비 2008년 범죄발생율이 살인죄는 약 11%, 강간죄는 51.4% 상승하는 등 흉악범죄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음

※주요 흉악범죄 사건
△ 혜진·예슬양 실종·피살사건(2008. 3.) △ 전직 프로야구 선수 4母女 살해사건(2008. 3.) △ 제주 초등학생 성추행 후 살인사건(2007. 4.) △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2007. 3.) △ 용산 아동 성추행 후 살인 사건(2006. 2.) △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2009. 2.) 등

최근 발생하는 흉악범죄는 갈수록 흉포화·지능화·연쇄범죄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흉악범죄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흉악범죄에 대한 성공적인 대책으로 정착된 DNA신원확인 데이터베이스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음

□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 개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만 채취 대상으로 함
- 살인, 강간, 방화, 마약,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는 그 특성상 한번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음
-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범인의 DNA신원확인정보를 미리 관리하면서 향후 강력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관리 중인 DNA신원확인정보를 비교하여 범인을 특정하는 제도임

저비용·고효율의 인권보장적 과학수사 인프라임
- 사람의 세포를 구성하는 DNA 중 유전정보를 가지지 않은 부분(non coding region)을 숫자화·코드화하여 수록·관리함으로써 개인의 유전정보 유출 우려 등 인권침해적 요소를 배제한 안전한 제도임
- 지문은 범행 현장에 범인이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을 수도 있고, 완전한 형태만이 범인식별을 가능하게 하나, DNA는 범인이 자신도 모르게 범행 현장에 남긴 극소량의 혈액, 머리카락, 침, 피부조직 등에서도 채취하여 범인식별을 할 수 있으므로 수사 효율성이 아주 높음

성공적으로 정착된 선진국형 제도임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10여전부터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정착됨
※ 현재 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시행 중
- EU는 2005년 회원국 상호간에 디엔에이정보 공유조약을 체결하였고, G8 정상들도 디엔에이증거의 적극 활용 및 국제협력역량 강화를 강조한 바 있음

□ 법안 요지

○ 대상범죄
- 살인, 강도, 방화, 절도 관련 범죄(단순 절도 제외), 강간·추행, 약취·유인, 체포·감금 관련 범죄(단순 체포·감금 제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

○ 채취대상
- 대상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 등, 구속 피의자 등
- 범죄현장 등 유류된 시료

○ 채취주체
- 수형인 등의 경우는 검사, 구속 피의자 등과 범죄현장 등에서의 시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채취

○ 불응시 채취방법
- 법관이 발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해 채취

○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 수형인 등의 데이터베이스는 검찰총장, 구속피의자 등 및 범죄현장 등 데이터베이스는 경찰청장이 각 관리

○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 범죄수사, 형사재판을 위한 경우로 한정

○ DNA감식시료 및 DNA신원확인정보 삭제
- DNA감식이 끝난 시료 즉시 폐기
-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 공소기각 등을 선고받거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신원확인정보 삭제

○ 심의기구
-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설치

○ 벌칙
- 허위감식 등 각종 행위 처벌

□ 입법으로 인한 기대효과

범인검거율의 획기적 향상 및 추가 피해 발생 예방 가능

- 뛰어난 범인 식별력으로 조기에 범인 검거가 가능함
※ 영국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미제사건 313,972건 중 34%인 106,902건을, 미국은 2008. 6.까지 미제사건 238,441건 중 31.9%인 75,976건을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하여 범인을 검거함

- 범인의 조기검거로 추가 범죄 피해 발생 예방이 가능함
※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었더라면, 총 127건 강간 · 강도범행을 한 ‘대전 발바리’ 사건의 경우, 용의자가 최초 범행 전에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최초 범행시 바로 용의자를 특정 · 체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나머지 126건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였고, 총 12건의 강간범행을 한 ‘용인 발바리’ 사건의 경우, 용의자가 강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최초 1회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

높은 범죄억지력으로 탁월한 범죄예방 효과

- 뛰어난 범인식별력이 알려지면 범죄인들로 하여금 추가 범행을 자제하게 하므로 강력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음
※ 1999년부터 DNA데이터베이스 제도를 도입하여 집중 투자 중인 영국의 경우, 2002~2003년에 비해 2003~2004년에 전체 범죄율은 6.9% 낮아지고, 주거침입 강도의 경우 20. 19%, 차량 절도의 경우 18.76% 낮아지는 등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음(DNA 확장 프로그램 보고서, UK Home Office, 2005)

무고한 수사대상자 등에 대한 보호를 통하여 국민 인권보호에 기여

- DNA신원확인을 통해 무고한 수사대상자를 조기에 수사선상에서 배제할 수 있고, 기존 수형인들 중에서도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등 국민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DNA검사를 통한 결백프로젝트에 의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던 218명(사형수 16명)이 무죄로 판명되어 석방되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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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정희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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