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북해역 항해금지구역’ 설정관련 선박안전대책 시행
국토부는 지난 5.22 북한의 동해안 단거리미사일 발사징후에 대응하여 관련단체 및 선사에 안전대책을 통보한데 이어 북한 서북해역 인근을 운항하는 선사 등에 안전운항을 위한 대책을 통보하였다.
* 인근해역 운항 선박 현황
- 동방명주2호(여객선/인천~단둥 주3회 운항)
현재 국토부는 VMS(선박위치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위험해역 운항선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필요시 항로변경을 유도하는 등 선박안전운항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항행안전정보과
사무관 임석홍
02)2110-8601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