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가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허사업 체납자에 대한 영업정지와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중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관허사업 중인 체납자 234명을 확인하였다.

울산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관허사업제한을 예고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한 결과, 87명으로부터 2억38백만원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일시납부가 힘든 생계형체납자 31명과 이미 채권이 확보되었거나 면허가 소멸된 체납자 34명을 제외한 82명(체납액 6억57백만원)에 대하여 당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였다.

관허사업 제한 요구 결과, 51명(체납액 5억80백만원)에 대해 영업을 정지하고 31명(체납액 77백만원)에 대하여는 허가를 취소하였다.

당해 주무 관청은 울산시와 5개 구군, 식약청,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11개 기관이며, 관허사업제한 면허는 유형별로 식품접객업, 전문건설업, 폐기물처리업 등 34개 종목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을 하고도 관허사업을 버젓이 영위하고 있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및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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