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기업부도와 M&A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이나 회사경영진도 M&A 주체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입매수(LBO)방식의 M&A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LBO(차입매수, leveraged buy out) : 기업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인수대상기업의 자산이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 조달하는 M&A기법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27일 상의회관에서 개최된 ‘LBO방식 M&A의 사법처리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송종준 충북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적인 저금리기조 속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LBO가 효율적인 M&A기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배임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업인수를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 기능이 기대되는 만큼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송교수는 “M&A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어떤 LBO가 적법하고 어떤 LBO가 불법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LBO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LBO를 전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약탈적 M&A수단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면서 “LBO 모범규준에는 부당하게 주주이익을 해치거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인수이후 피인수회사와의 합병절차 등의 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경우 등에 대한 사법통제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선진국과 달리 적대적 M&A 방어장치가 취약한 상황에서 LBO만 활성화될 경우 기업경영에 불안감을 줄 수 있다”면서 “포이즌 필과 같은 적대적 M&A 방어장치를 조속히 도입하는 등의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포이즌 필(Poison Pill) : 이사회 결의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저가발행해 적대적 매수자의 지분율을 낮추는 수법으로 기업인수에 드는 비용을 증가시켜 적대적 매수를 저지하는 방어기법

한편 토론자로 나선 고동수 KIET 선임연구위원은 “LBO가 활성화되면 경영능력은 뛰어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중소업체나 전문경영인이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등 기업가정신을 활발하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LBO는 긍정적 기능이 많은 인수합병수단이므로 제도나 정책을 개선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LBO가 투기적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역설했다.

윤세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외국계 투자은행가들이나 사업가들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 다 허용하는 LBO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이상한 나라 내지는 반기업적 분위기의 나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LBO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위법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엄격히 적용하고, LBO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할 경우 그것이 새로운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마련한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LBO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 중에는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고속성장을 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한 사례도 있다”면서 “LBO를 편법 또는 불법으로만 보는 풍토와 제도를 개선해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들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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