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민장으로 결정됨에 따라 국민장일(國民葬日)인 29일에는 전 국민이 조기(弔旗)를 게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장일 29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가정, 기관, 건물 등은 깃봉에서 깃 면의 너비 (깃 면의 세로길이)만큼 내려서 조기로 게양한다.

또 공공기관 등에서 24시간 게양하는 국기도 장례 당일 오전 7시부터는 조기로 변경 게양하고 여러 개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군집기(울타리기 포함) 및 국기와 함께 게양하고 있는 다른 기(기관기 등)도 모두 조기로 게양해야 한다.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달고 있으며 국민장일 등 조기 게양일에는 달지 않는다. 단 영결식장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제한적으로 달 수 있다.

가정에서 조기는 단독주택일 경우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고 공동주택은 밖에서 바라보아 각 세대의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지만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모두 조기를 게양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하신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명복을 비는 경건한 하루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또 “다가오는 6월 6일 현충일에도 각 가정에서는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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