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수급조절 시범시행
첫째, 핵심요구 사항인 건설기계 수급조절에 대하여는, 공급과잉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계임대사업의 안정을 위해 일부 기종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수급조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의 필요성은 '04년부터 건설기계업계(노조 및 건설기계임대사업자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항으로('07.4월 법적근거 마련, ‘08.4.29 1차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논의)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6월초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하여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 13명(위원장 국토부 1차관, 정부부처 5명, 전문가 4명, 사업자 단체 및 노조 3명)
이번 수급조절 조치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되, 구체적인 대상, 시행시기, 시행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또한, 수급조절 시범실시는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나, 수급조절 기간중이라도 중고건설기계 및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등 시장 상황이 변할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등 건설현장의 부조리 해소에 대해서는 이미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실시하고 있고('09.1), 건설근로자를 옴부즈만으로 위촉('09.2)하여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신고를 받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불법신고센타에 신고된 부당사례에 대해 집중점검하는 등 건설현장 부조리 시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셋째, 기타 건설기계 사업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 세부적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계현장 선진화 TF」에서 집중논의 하기로 하였다.
- 집중논의 대상 :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의무작성, 덤프트레일러 규제마련, 건설현장 축중계 의무설치 법제화,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조속 추진, 타워크레인 지지 방식 개선 등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노조의 집단 행동이 조기 종료되어, 4대강 살리기, 새만금 건설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작업방해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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