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일괄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오는 7. 1 시행을 목표로 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추진 할 예정이며, 자체 추진 대상 규제에 대하여도 2010. 3.31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대상이 되는 주요과제는 아래와 같다.
ㅇ 관광분야 규제 개선과제
< 여행업 등록시 자본금 기준 완화(2년 유예) >
- 여행업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여 여행사 창업 부담을 줄임으로써 일반여행업이 없는 지역의 외래 관광객 유치 여건 개선
< 관광사업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연장(2년 유예) >
- 관광 사업계획 승인 후 2년내 착공, 착공 후 5년내 준공하지 않으면 승인 취소할 수 있는 것을 2년간 유예함으로써 사업계획 승인사업자의 부담 완화
< 관광종사원 집합교육 의무 개선(항구적 개선) >
- 교육대상 범위 등의 특정이 어려운 관광종사원 집합교육을 의무사항이 아닌 정부의 지원 사항으로 두어 관광사업체와 관광종사원의 법률상 부담 완화
ㅇ 체육 분야 규제 개선과제
<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완화(2년 유예) >
-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의 운동전용면적 기준(66㎡이상), 당구장업의 당구대 3대 이상 설치기준 등을 2년간 유예함으로써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진입장벽 해소
< 체육시설 내 숙박시설 설치 허용(2년 유예) >
- 스키장업, 요트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내 에는 숙박시설 설치를 금지한 것을 2년간 한시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적 허용(항구적 개선) >
- 골프장사업계획지가 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기준 일정 거리 미만, 9홀 미만의 골프장에 대하여 숙박시설 설치를 금지하던 것을 특별대책지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 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의 취수지점 상류방향 유하거리 7㎞ 이내가 아닌 곳은 설치가능하며,
- 9홀 이상(부지면적 50만 제곱미터)의 골프장 규모 요건 폐지
< 대중골프장 입지기준 완화(항구적 개선) >
- 대중 골프장으로서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할 경우(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 포함)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km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골프장 입지 허용(단, 초기 빗물 10밀리미터 이상 저장 가능한 조정지 설치·운영)
-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특별대책지역 Ⅱ권역(팔당호 상수원 제외) 중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지역 안에 위치하는 경우 대중골프장입지 허용
ㅇ 게임분야 규제개선 과제
< 게임 콘텐츠 오픈마켓 유통관련 심의 제도개선(항구적 개선) >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대상에 등록증을 가진 게임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외에 개인도 포함하여 오픈마켓을 통해 개인이 게임물을 유통 가능토록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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