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09.3월 경활부가조사 주요 특징

1. 정규직 증가, 비정규직 감소

’09.3월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82천명 증가
- ’07.3월 → ‘08.3월의 262천명 증가에 비해 증가폭은 둔화

정규직은 10,702천명으로서 전년동월대비 346천명이 증가
- 정규직 증가폭은 전년동월 398천명에 비해 52천명 감소

비정규직은 5,374천명으로서 전년동월대비 264천명 감소(전체 임금근로자의 33.4%, 전년동월대비 1,8%p 하락)
- 비정규직 감소폭은 전년동월 135천명에 비해 129천명 확대

☞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임금근로자 증가폭은 둔화
☞ 정규직 증가폭은 다소 둔화되고 비정규직 감소폭은 확대

2.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검토

[ 총 괄 ]

◇ 한시적근로자(기간제, 반복갱신, 계속근무기대 곤란자)는 3,179천명으로 70천명 감소
◇ 시간제근로자는 1,316천명으로 16천명 증가
◇ 비전형근로자(파견, 용역, 가정내근로 등)는 2,165천명으로 165천명 감소
* 비정규직법 적용대상 중 기간제, 시간제는 증가(282천명)한 반면, 반복갱신자, 계속근무기대곤란자, 파견은 감소(378천명)

(1)한시적근로자(3,249천명 → 3,179천명, 70천명 감소) : 기간제근로자는 증가했으나, 반복갱신자와 계속근무기대 곤란자는 감소

□ 기간제근로자(2,293천명 → 2,560천명, 266천명 증가)

기간제근로자의 신규채용(근속 1년 이하자) 증가(189천명)
☞ 정부의 단기 일자리 창출정책 및 민간의 일자리 나누기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법 시행에 대비 교체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음
*근속년수 1년 미만 근로자의 대부분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4천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8천명)에서 증가

기간제재직자(근속 1년 초과자)도 증가(78천명)
☞ 법의 본격적인 시행 시점(’09.7월)까지는 기존 관행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임
☞ 법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기간계약 인식이 불투명했던 반복갱신자, 시간제 등의 근로계약 작성이 증가하면서 기간제근로자로 편입된 효과도 일부 작용
* 한시적근로자 서면근로계약체결율 : ’08.3월 59.1% → ’09.3월 63.9%
* 시간제근로자 서면근로계약체결율 : ’08.3월 16.1% → ’09.3월 20.2%

□반복갱신자(229천명 → 23천명, 206천명 감소)

반복갱신자의 90%인 206천명이 감소, 23천명만 잔존
☞ 기업이 비정규직법 적용이 임박해짐에 따라 사실상 정규직과 유사한 반복갱신자의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가능성
* ’08.3월 정규직 근속기간 6년 1개월, 반복갱신자 5년 10월
* ’08.3월 정규직 월임금 210.4만원, 반복갱신자 195.6만원(정규직 대비 93%)
☞ 한편, 반복갱신자 중 일부는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이동하거나 실직되었을 가능성

□계속근무기대 곤란자(727천명 → 596천명, 131천명 감소)

신규채용(-70천명) 및 재직근로자(-61천명) 모두 감소
☞ 계속근무기대 곤란자는 경기요인으로 인해 실직했을 가능성
* 1년 미만자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32천명), 제조업(-23천명), 도·소매업(-21천명)에서 주로 감소하였으며, 2년 초과자(-23천명)는 제조업(-15천명)에서 주로 감소

◇ 비정규직법 적용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 2년 초과 한시적근로자는 9만명 감소(958천명 → 868천명)

기간제근로자는 57천명 증가(743천명 → 800천명)

반복갱신자(129천명 → 6천명)와 계속근무기대 곤란자(85천명 → 62천명)는 각각 123천명, 23천명 감소

☞ 근속기간 2년을 초과하는 반복갱신자와 계속근무기대 곤란자가 경기요인과 비정규직법의 영향으로 정규직이나 기간제로 전환되거나 실직된 것으로 추정

☞ 통상 정규직 전환율이 높은 반복갱신자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향후 한시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
* '07.8월 → ’08.8월 1년간 정규직 전환율 - (기간제) 13~14%대, (반복갱신자) 62~63%대

(2)시간제근로자(1,301천명 → 1,316천명, 16천명 증가)

근속년수 1년 미만자는 35천명 증가, 2년 이상자는 23천명 감소
- 중장년층 여성, 서비스업의 서비스판매직 중심 증가

(3) 비전형근로자(2,330천명 → 2,165천명, 165천명 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하고 파견, 용역, 일일근로, 가정내 근로에서 감소하여 전체 비정규직 감소에 큰 영향

파견은 ‘07년 3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09.3월 41천명 감소)(’07.3월 175천명 → ‘08.3월 172천명 → ’09.3월 131천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6천명)에서 주로 감소

용역은 경활 부가조사 이후(‘01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처음으로 감소(617천명 → 576천명, 41천명 감소)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근속년수 1년 미만자(-26천명)의 감소가 두드러져 신규 유입이 둔화

기타 가정내근로(151천명 → 69천명, 82천명 감소), 일일근로(940천명 → 854천명, 86천명 감소) 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간 감소해 오다 증가로 반전(’07.3월 643천명 → ‘08.3월 601천명 → ’09.3월 632천명)

☞ 경기악화 등으로 인해 파견, 일용 등 근로여건이 취약한 비전형 부문에서 대폭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

비정규직 감소(264천명)는 한시적근로자(70천명) 및 비전형근로자(165천명)의 감소에 기인
- 한시적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는 266천명 증가했으나, 반복갱신자(206천명), 계속근무기대 곤란자(131천명)는 큰 폭으로 감소
- 특히 정규직화 가능성이 높은 반복갱신자가 거의 사라지고 있음
* ‘07.3월 547천명 → ’08.3월 229천명 → ’09.3월 23천명

이에 따라 향후 한시적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이로 인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

3. 임금 등 처우수준 : 별도 분석 필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
(1)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는 그 특성상 사업체조사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
(2)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정확한 임금격차는 동일 사업체 내에서 성·연령·학력·경력·근속연수 등 생산성에 미치는 인적 특성을 통제하여 분석할 필요
*’08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임금격차는 시간당 임금 기준하여 13% 수준
(3)각종 사회보험 적용율, 근로복지수혜율 등은 법·제도상 비정규직 중에 적용 제외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적용율은 이를 고려하여 파악해야 함

법·제도상 적용제외자가 다수 포함, 실제 적용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
*4대 사회보험 모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중
*적용제외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 1월미만 일용근로자, 월 80시간미만 파트타임
·고용보험 : 월 60시간미만 파트타임

퇴직금 등은 1년 미만 근속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이 적용제외, 유급휴가 등도 아주 짧은 시간제 근로자는 적용제외


◇ 향후 2년초과 한시적 근로자의 고용형태 이동 추이를 면밀히 분석, 고용불안 규모 추정
* 한시적근로자(기간제, 반복갱신자 등)의 정규직·다른 비정규 일자리(계속근로기대 곤란자, 용역, 시간제, 일일 등)·비경활·실업으로의 이동 분석
○ 6월초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추가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시장분석과, 고용차별개선정책과
2110-7088, 7400, 7403, 7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