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9일 HACCP 적용업체를 컨설팅 하는 민간컨설팅 업체를 대상으로 HACCP 지정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HACCP 민간컨설팅 자율등록업체 : 15개소

이번 교육은 지난해에 이에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서 HACCP을 준비하는 식품업체 대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컨설팅 업체의 잘못된 컨설팅으로 식품업체가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최근 개정(식약청 고시 제2009-11호, 2009. 3. 27)된 HACCP 관련규정과 함께 선행요건 관리기준의 현장적용 방법, HACCP 업체 지정 평가 결과 주요 부적합 사례분석 등이다.

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컨설팅업체는 28일 오전까지 HACCP 지원사업단에 교육신청을 하고, 29일 오전 10시까지 HACCP 지원사업단 교육장소로 가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HACCP 지원사업단』(02-822-9933, 내선113)에 문의

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HACCP 제도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민간컨설팅업체가 컨설팅하는 과정에서의 잘못을 예방하고 동 업체를 이용하는 식품업체에도 정확한 안내를 해줄 수 있어 HACCP 지정 신청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이와 같은 민간컨설팅 업체의 교육을 하반기에도 실시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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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예방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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