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조업을 포기하고 장기 휴어하는 부산선적의 연근해어선에 대하여 면제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감면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영세 어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침체에 빠진 부산 수산업을 지원하려는 부산시의 적극적인 의지에서 시행하게 된 것이다.
감면신청 대상은 100톤 이상의 연근해어선 중 선적항이 부산항이고 휴어를 목적으로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어하는 선박(1년 최대 180일 한)의 선주로서 구비서류(선박국적증서 또는 어업허가증)를 첨부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부산시 항만관리사업소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008년 휴어기 연근해 어선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료 43백만원을 감면해 준 바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항만관리사업소
051-255-9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