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성장동력 확충과 서비스 수지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시행과 관련, 도내 골프장 경영인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08.9.24)를 열었으며, 잔디 예지물의 처리비용과 자원낭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퇴비화 사용을 요구하는 도내 골프장의 『골프장 예지물 처리 방법개선』건의사항을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환경부)는 사업장에서 제초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잔디 등 초본식물에 대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을 검토하여, 사업장에서 제초작업 등으로 발생한 초본류를 녹비(綠肥,풋거름)나, 잡초제거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처리대상에 추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호)키로 하고(’09. 2월) 5월말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건의하여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대로 골프장 잔디 예지물 처리 방법이 개선될 경우 잔디 예지물의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골프장에서는 18홀 기준 연간 약 700~1,500만원 내외의 폐기물처리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경기도 소재 현재 운영 중인 111개 골프장에서 연간 약 133,100만원, 전국적으로는 311개소 356,95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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