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유해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으로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세관의 단속인력 부족으로 단속활동 강화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따라, 관세청에서는 원산지 단속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순수 미취업 인력을 원산지 단속활동에 활용하기로 한 것임
원산지 단속 보조인력은 1·2차로 나누어 각각 150명씩 채용하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만 18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음
채용인원은 1일 8시간 근무에 매월 1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36개 지역세관에 배치되어 7. 1.부터 원산지표시 실태조사·정보수집 및 세관의 원산지 단속 활동을 보조하게됨
관세청은 이와함께 생산자 또는 소비자 단체 소속의 원산지 민간전문가를 선발하여 순수 미취업자로 구성된 원산지 단속 보조 인력과 함께 「원산지 민간감시단」을 구성하여 민·관합동 원산지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특히, 민간전문가는 나날이 지능화·다양화되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신 원산지 식별요령과 시장 정보를 세관의 단속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관세청 관계자는 미취업 인력을 원산지 단속 보조인력으로 채용하고, 생산자·소비자 단체 소속의 민간전문가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에 동참시킴으로써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시장의 민간 자율감시기능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봄
원산지표시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최고3천만원) 지급
※ 일반 국민들께서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동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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