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인하
※연부연납
- 상속·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에 가산함
□ 가산율 조정 배경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고시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최근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하였는 바, 이를 반영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조정함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09.5.1. 고시) 및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09.3.31. 고시)과 동일하게 조정
□ 가산율 조정 내용
○ 가산율 조정
- 현행 1일 13.7/100,000에서 1일 9.3/100,000로 하향 조정
○ 조정 가산율 적용시기
- 2009.6.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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