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중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휴대폰 우수고객으로 당첨되어 무료숙박권을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 후 이모씨 집을 방문한 영업사원이 공짜에 가까운 금액에다 10년 분할이라고 했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10년 분할이 아니라 10개월 할부로 결제가 되어 있었다. 이모씨는 업체를 신뢰할 수 없어 계약취소를 요구했지만, 업체로부터 거절당했다’

최근 우수고객에 당첨되었다면서 텔레마케팅이나 방문판매로 콘도 회원권 계약 후 취소가 잘되지 않는 피해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시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일부 콘도 회원권의 경우 10년 후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기도 하나 이전에도 10년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사례가 있었다며 텔레마케팅이나 방문판매로 콘도회원권 계약시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 텔레마케팅이나 방문판매로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14일 이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철회할 수 있으니 실수로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줬다고 할지라도 신용카드사와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취소의사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콘도 회원권 관련 계약은 5월 들어 갑자기 증가해 5월 한 달동안만(5월1일~5월28일) 현재까지 15건이 울산시 소비자센터로 접수되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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