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 등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올해 최저임금 4,000원보다 28.7% 인상된 시간급 5,150원을 제시하고, 경영계는 경제위기 상황과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액은 5.8% 삭감한 시간급 3,770원을 제시하였다.
노사단체에서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함에 따라 6. 5(금) 제4차 전원회의부터는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노사 양측으로부터 수정안 제시 등 노사단체의 요구안을 조정하여 6. 25.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 전원회의 개최일정 : 3차 회의(6.5), 4차 회의(6.12), 5차 회의(6.19), 6차 회의(6.25)
최저임금위원회는「최저임금법」 제4조에 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09년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6.1% 인상한 시급 4,000원으로 노사 합의로 결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고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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