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공매도 감시강화 및 점검감리 실시 배경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해 온 공매도제한 조치가 오는 6월 1일부터 일부 해제되어 금융주를 제외한 종목의 차입공매도가 가능해지는 시기에 맞춰, 차입(covered)여부 확인, 결제가능여부 확인 등 그동안 차입공매도 허용에 대비해 강화된 공매도 규정* 준수여부를 적극 감시·감리함으로써 공매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차입공매도의 건전성을 제고 하기 위함
* 거래소 시장업무규정 개정(3/16), 자본시장법 제정(2/4)
- 차입공매도 주문처리시 차입공매도여부 및 차입여부 확인, 결제가능여부 확인, 차입증빙자료 확인·보관·제출 의무 등 강화
주요 점검 사안
시장감시위원회는 차입공매도가 허용되는 비금융주의 차입공매도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 주요 점검사안 >
① 공매도관련 규정준수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구축 상황
ㅇ 차입수량확보여부 확인기능 구비여부
ㅇ long sell confirmation 확약투자자의 차입공매도 차단 기능 구비여부
ㅇ 공매도위반자 회원사간 공유시스템 구축여부
② 주문당일(T일), 차입공매도 확인의무 이행여부
- 투자자의 차입공매도여부 및 차입(covered)사실여부 표시에 대한 회원사의 확인의무 이행여부
*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차입공매도 확인 면제제도가 폐지되어 모든 차입공매도자에 대해 확인할 의무
③ 결제과정(T~T+2일)에서 결제가능 확인 및 자료제출 의무 이행여부
- 회원사의 공매도 위반사실 확인의무 및 확인사실 자료제출 의무이행여부
④ 공매도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의무 이행여부
⑤ 차입공매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거래 행위 여부
- 실질은 차입공매도(또는 공매도)이나 강화된 공매도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일반매도나 기타매도로 주문하는 행위
⑥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ale) 금지 법령 준수여부
한편, 금융주의 경우 6월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차입공매도가 제한되고, 헤지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차입공매도가 가능함
회원사는 금융주에 대해 헤지내역을 종전처럼 주간단위로 신고해야 하며,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신고받아 차입공매도의 적정성 여부 점검활동을 지속할 것임
공매도 위반자에 대한 제재
거래소 감리결과, 공매도관련 규정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ㅇ 규정 위반자 : 위반 회원사에 대해 시장감시위원회 자체조치
* 회원조치의 종류 : 주의, 경고, 제재금(1천만원이상 10억원미만) 부과,
6월 이내의 회원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ㅇ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위반한 투자자와 관련 회원사를 감독당국에 통보
* 투자자 및 투자중개업자(임직원포함) : 5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투자중개업자 : 6개월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
감리4팀장 전대철
02-3774-9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