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은 불법유해 수입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국경관리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수출입물품 위험관리 민·관협의회’를 ‘09.5.29.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동 협의회는 작년 12월에 구성된 ‘수입물품 안전협의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세청 직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이 주관이 되어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6개 정부부처와 위탁 인증기관,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지재권 단체 등 민간단체를 비롯한 33개 기관 및 단체의 실무자 위주로 구성되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민건강 위해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식약청, 검역원 등 국경관리기관 및 기술표준원 등 인증기관의 위해정보는 물론 지재권, 환경단체 등의 살아있는 현장정보를 수출입물품의 통관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특히, 각 기관 및 협회, 단체 등에서 수집한 수출물품의 우범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수출입 검사정보 제보” 코너를 통해 신속히 제공함으로 세관 검사단계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새로운 국민보건 위해요소 차단을 위한 국경관리기관간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일반 국민이 위험관리행정에 참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위험관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이종명 과장
(042)930-3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