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일「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의 애로실태와 개선방안」보고서에서 부담금 경감이 경제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현행 101개의 부담금 중에서 56개를 차지하는 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에 대해 기업과 국민들이 부담금 경감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조세 또는 여러 종류의 부담금이 중복 부과되거나 유사한 성격인 경우에는 이를 통・폐합하고, 원인자의 행위수준에 비례하게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며, 기업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부담금의 납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 수질개선부담금과 지역개발세는 단일화”
전경련은 첫째, 동일한 부과대상에 유사한 성격을 가진 조세와 부담금이 중복 부과되는 경우 이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과 부담금이 중복 부과되는 경우 세금으로 단일화하거나 통합해야 한다. 예컨대, 경유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에 포함된 15%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중복되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단일화해야 하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기업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지역개발세와 중복되므로 단일화하거나 지역개발세분을 감면해야 한다.
또한 부담금과 사용료가 중복 부과되는 경우는 부담금에서 사용료를 감면해야 한다. 예컨대, 4대강 물을 사용하는 기업에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과 하천수사용료의 경우 하천수사용료분을 감면해야 한다.
아울러 유사한 성격으로 다수 부처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부담금은 한가지 유형으로 통합해야 한다. 예컨대,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중에서 기반시설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용부담금 등은 ‘기반시설부담금 유형’으로 통합해야 하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등은 ‘보전유형’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질개선부담금 & 지역개발세 지하수를 사용하는 기업에는 지하수 보호를 위해 수질개선부담금과 지역개발세가 부과되고 있다. 먹는샘물을 생산하는 S사는 총매출액의 10%를 차지하는 수질개선부담금(톤당 4,150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톤당 200원의 지역개발세도 추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수질개선부담금과 지역개발세를 단일화하거나 지역개발세분을 감면해 기업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물이용부담금 & 하천수사용료 한강 등 4대강 물을 사용하는 기업에게는 물이용부담금과 하천수사용료(징수주체: 한국수자원공사)가 중복 부과돼 해당업체의 생산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일례로 금강수계에 위치한 A사는 하천수 사용료 1억 7천여만원 이외에도 물이용부담금 5억 7천 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며, 공급받는 용수를 자체적으로 정화 처리하는데 1억 8천여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경우 “물이용부담금과 하천수사용료는 동일한 취수량에 이중 부과되므로 하천수사용료분을 감면하고, 정화처리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했다.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부과 면제, 개발부담금 한시적 유예 또는 양도세로”
둘째, 부담금은 제품가격 인상과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되므로 실제 오염을 유발한 원인자가 부담하게 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나라 지하수 자원 고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먹는샘물 수입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음으로 부과를 면제해야 한다. 플라스틱 총생산량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은 실제 폐기되는 플라스틱 물량이 거의 없으므로 부과를 면제해야 한다.
또한 미실현이익에 부과되어 사업초기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개발부담금은 2~3년간 부과를 유예하거나 이익을 실현한 이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 플라스틱폐기물부담금 지난 ‘03년부터 부과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은 오는 ’12년에는 ‘03년 도입 당시 부과요율의 약 20배 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용기 등 플라스틱 제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폐기물부담금의 비중은 5% 이상이 될 예정이어서 기업의 부담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폐기물부담금은 쓰레기와 같은 폐기물에 부과되어야 하나, 대부분 재활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에 부과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건축용 프로파일(창호)의 ’08년도 생산량은 25만톤이었는데, 이 중 폐기물발생량은 1만 7,926톤(생산량의 7.2%)이었다. 하지만, 폐기물 프로파일을 재가공하여 생산한 재활용 원료수지(Recycled-PVC)가 연간 1만 8,950톤으로 폐기물 프로파일 전량이 재활용되었음에도 ‘08년도에 생산된 모든 프로파일에는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플라스틱 제품은 쓰레기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고 발생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대부분이 재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 목적의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초기에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기업의 신규투자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부담금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물류센터 확장사업을 추진한 A기업은 부지매입비 3억원, 건축비 4억원, 설계비를 포함한 부대비용 3천만원 등 총사업비로 7억 3천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으로 총사업의 34%에 달하는 2억 5천만원을 납부했다. 추가로 농지보전부담금 9천만원을 납부해 총사업비의 46.6%에 해당하는 3억 4천여만원을 개발관련 부담금으로 납부함에 따라 사업초기 자금부담이 가중되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한시적으로 2~3년간 유예하거나, 이익실현 이후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주체 부품제조업자로 변경, 학교용지 조성은 정부재정에서”
전경련은 셋째, 부담금 납부방법을 개선해 납부주체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며, 부과기준은 납부주체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주체를 최종생산자에서 부품 또는 용기 제조업자로 변경하여 최종생산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은 국가, 지자체 등 공영사업자에게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인구유입량, 교통량, 교통시설 과부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에 근거해 부과해야 한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있어서도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겠지만, 학교시설 확충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으로 추진해야 하는 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플라스틱폐기물부담금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납부주체가 최종생산자이기 때문에 최종생산자가 모든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용기의 합성수지 함량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페인트를 제조하는 A사는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 12개사로부터 36가지 유형의 용기를 납품받아 850여 종의 페인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하려면 용기제조업체 12개사로 부터 일일이 각 업체가 생산하는 용기의 플라스틱 함량에 대한 자료를 받아야 하며, A사가 생산하는 850여 종의 제품 출고실적을 확인해야 한다. 직원 1명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연간 121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주체를 최종생산자에서 부품 또는 용기의 제조업자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된 후에 해당 사업으로 인해 야기된 취학 수요, 교육시설 과부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 없이 분양가의 일정비율로 부과된다. 또한 4월 임시국회에서는 공영개발사업자로 하여금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게 하며, 학교용지부담금을 2배로 인상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성중인 김포한강신도시에 공급될 아파트의 경우, 학교용지와 학교시설 무상공급에 따른 추가비용(분양가의 3.6%)과 학교용지부담금 인상분(분양가의 0.4%) 때문에 분양가가 4% 가량 인상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해당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조사도 없이 사업자에게 학교 등을 지어 무상으로 공급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며, 학교용지부담금을 2배로 인상해야 할 근거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근본대책으로 “학교시설 조성은 정부의 재정으로 추진해야 하는 바, (가칭)‘학교시설확보 및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k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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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양금승 규제개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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