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두 달 동안을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들이 모르거나 번거로워서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세금’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100%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과오납금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제도 등 정책적인 사유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액(건당 평균 1만6천원), 무관심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금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과오납금을 100% 되돌려 드린다는 목표 하에 인터넷(etax.seoul.go.kr) 과오납금 상시조회 및 환부청구 시스템을 개설하고, 쉽고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현재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은 92억원이나 되며, 약 58만건에 이른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3억원(61,580건), 서초구 11억원(23,071건), 송파구 5.8억원(28,831건), 영등포구 5.7억원(32,512건) 등이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38억원(265,679건), 자동차세가 16억원(80,227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주민등록 전산망 등을 통해 정확한 현 주소지를 파악하여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과오납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하여 6월 1일 일제히 발송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전화, 팩스 신청은 물론, 일괄 발송한 안내문에 신청인 인적사항과 은행 계좌번호 등 간단한 내용만 기재하여 반신용 우편(우편요금 자치구 부담)으로 과오납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하였고다.

자치구마다 과오납금 환부신청 전용전화(자치구별)를 설치, 전화신청에 의한 계좌입금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과오납금을 돌려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누구나 과오납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고 또 환부청구 할 수 있는 '365일 24시간 OK! 인터넷환부시스템'을 운영, 구청이나 은행에 가지 않고도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과오납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
세무과장 서충진
02-731-6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