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집중 파악하기 위해 도·시군 공무원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허가대상 농가 149개소, 신고대상 농가 185개소 등 모두 334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무허가, 미신고 배출(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가축분뇨처리의 관리기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정화방류 처리시설의 방류수 51건을 시료 채취해 수질검사 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등 부적정 처리한 4곳, 배출(처리)시설의 무허가·미신고 5곳, 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미이행 4곳,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4곳,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곳 등 모두 19곳이었다.
경기도는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무허가, 미신고한 9곳을 고발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2곳에 대해 과태료 200만~60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명령 조치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미이행 4곳, 동 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4곳에 대해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했다.
이번에 갈수기 대비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지도·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농가가 많이 나타남에 따라 경기도는 지도·점검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며, 일반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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