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석연 법제처장은 5.20일부터 5.28일까지의 7박 9일의 일정으로 러시아·독일 법제기관을 방문하여 양국간에 법제업무 개선협력, 법령정보 교류·공유, 법제전문 인력 교류 등에 관한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법제처는 이번 법제처장의 러시아·독일 법제기관 방문을 계기로 경제, 에너지 및 환경 등 향후 핵심 법제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러시아·독일 법제기관과의 법제정보 교류와 법제실무 인력 교류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고, 러시아 상테페테르부르크 대학과 독일 뮌헨 대학에서 한국 법제도, 헌법정신 및 법치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도 가졌다.

법제처장은 5월 21일(목)에 러시아 연방법무부 방문에 앞서 모스크바 특파원 조찬간담회를 갖고 현지에 나가있는 특파원을 격려하였다. 뒤이은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A. Konovalov)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에서는 법제업무 개선협력, 법령정보 교류 및 공유, 법제전문 인력 교류 방안 등을 협의했다.

또한, 이석연 법제처장은 다음 날(22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청을 방문하고 바흐미스트로프(A.Vakhmistrov)부시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진출 기업의 기업활동 애로 해소를 위한 시정부 차원의 법제개선 및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같은 날 이석연 법제처장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학생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법제도의 역사와 선진 법제도 구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평소 문학과 예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폭넓기로 소문난 이석연 처장은 이번 강연에서 도스토예프스키와 차이코프스키 등의 러시아 문학 작품과 음악에 대한 풍부한 사례들을 들어가며 한국의 법제 현황과 법제처의 국민불편법령 개폐 작업을 소개하여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실용개혁과 법제처의 법령개폐와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CEO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은 잘못된 법령으로 인해 국민과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서 현재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을 방문한 이석연 처장과 법제처 방문단은 25일 독일 연방법무부의 루츠 디벨(Lutz Diwell) 법무부 차관과의 면담을 갖고, 독일 연방정부 차원의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법제개선 추진현황 및 기업활동 및 경제활동 진작을 위한 규제개혁 사례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뮌헨 시의회 환경위원회와 뮌헨시에 있는 친환경복합단지를 방문하는 등 독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정책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다.

26일(화) 오후에는 뮌헨대학 법학과 학생들과 교수들, 연구원들을 대상으로「헌법정신과 한국의 법치주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이 강연은 헌법전문가인 이석연 법제처장이 한국 법체계의 모태라 할 수 있는 독일에서 법제기관장으로서는 최초로 헌법과 관련하여 강의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컸다.

이 자리에서 뮌헨 대학에서 이석연 처장은 한국 헌법의 기본이념과 개혁정책의 방향, 시장경제적인 측면에서 법치주의의 중요성, 헌법재판을 통해 본 한국 법치주의 현황을 소개하면서 행정수도 위헌 결정 등 변호사 활동 당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강의가 끝난 후 뮌헨대학 법과대학생들은 이석연 처장의 강의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관습법이 적용 될 수 있는 분야, 헌법상 최저임금제 보장문제 등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이석연 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러시아·독일의 법제업무 교류가 더욱 실질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며, 이번 방문이 금융위기 등 한국 경제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정비 기반에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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