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균 변호사, “의료분쟁나면 일단 소송하는 게 현명”

2009-06-01 11:53
서울--(뉴스와이어)--의료과실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의료소송은 전향적인 손해배상소송과는 분명 다른 점이 있다. 따라서 의료소송으로 포섭할 수 있는 법적분쟁은 어디까지인지를 밝히고 의료진에게 요구 되는 주의의무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연구해야 한다.

변호사 일을 하다보면 ‘한 두 번은 수임해 보지만 세 번째 수임 하면 바보가 된다’는 소송은 뭣일까? 바로 의료소송이다. 법률가들에겐 막연한 공포가 있다. 숫자 계산, 의학, 공학 등 밥 먹고 살기엔 ‘짱’이라서(지장이 없다고 해서) 이른바 ‘밥대’에 진학했던 경험들, 실습·실험과는 담을 쌓고서도 합격할 수 있는 이른바 ‘孤試’(사람을 시들게 하는 시험), 합격만 하면 이런 단점들을 묻어내지 않으면서도 호의호식할 수 있었던 시절 등이 있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밥 먹고 살려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해서 ‘발대’, 적어도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 맘의 여유가 있어야 합격할 수 있는 이른바 ‘로스cool’합격이 살벌한 경쟁사회 초입이란 현실이다. 의료소송이라는 최전방에서 싸우는 젊은 변호사들은 적어도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에서 많이 고민을 해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본질은 결국 손해배상이다.

의료분쟁 피해자(양쪽 모두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편의상 의료소비자만 언급한다)와 상담하다 보면 소송제기 여부를 놓고 많은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송 승패를 떠나 의료분쟁이 일어나면 소송을 하는 게 현명하다고 본다. 사망원인과 장애원인을 미리 안다는 것은 힘들다. 소송과정에서 그 원인들이 규명되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당사자들이 분쟁의 결말을 받아들이게 된다.

의료사고, 특히 분만사고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는 뇌성마비 아이 어머니들은 의료소송을 통해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자들임을 적극 규명 받아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소송에서 이긴 쪽은 말이 없다. 늘 진 쪽에서 말들이 많다. 특히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청구를 구하는 소송은 결론이 금전배상으로 귀결되므로 더욱 그렇다. 이는 소송이익의 은닉성과 소송 불이익의 잔존성 때문이다.

여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의 의료지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의료과실임을 알았다고 해도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하면서 의료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냉소적 패배감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근 의료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자신들의 당연한 법적권리임을 알게 됐다.

이로 인해 자연히 의료소송이 크게 불어나는 추세다. 이는 당혹스러우면서도 매혹적인 새로운 숙제를 법률전문가들에게 던져주고 있다. 변론주의 테두리 안에서의 의료소송은 기존 손해배상소송 주장과 입증이란 기존의 법술로 풀 수 없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의료과실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의료소송은 전향적인 손해배상소송과는 분명 다른 점이 있다. 따라서 의료소송으로 포섭할 수 있는 법적분쟁은 어디까지인지를 밝히고 의료진에게 요구 되는 주의의무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연구해야 한다.

의료사고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다시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무원(無寃)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게 된다.

(위 내용은 언론 매체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보도자료 형식의 칼럼 입니다. 단 사용할 경우 칼럼니스트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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