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 및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존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조성을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농업명품도 충북”실현과 화학비료 남용에 따른 산성화된 토양을 살려 고품질·친환경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008년 22억 원에서 두배로 증가한 44억여 원을 지원하여 4월 영농기 이전까지 전량 살포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신청은 2010년 토양개량제 신청량 중 규산은 논 면적의 65% 수준으로 신청되었으나, 밭의 경우 45% 수준으로 저조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친환경농업의 확대 유도를 위해 밭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석회질 비료만 해당된다.(추가 신청 기간 : 2009. 5. 28 ~ 6. 20)

신청 대상농가는 해당농경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2008~ 2010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경지(밭)로 추가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거나 마을대표를 통해 제출할 것을 당부하였다.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및 농경지는 법정동 단위로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결과에 의해 농경지당 공급량이 확정되면 2010년 중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업체에서 농지소재지별 마을대표를 통해 공급하게 된다.

충청북도는 앞으로도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의 유지·보존과 고품질·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을 비롯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대상
신청자격 : 농경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2007~ 2009년 일괄 신청에서 누락된 자
- 2008~2010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경지
※ 실경작자가 미신청시 농지 소유자가 신청가능
공급대상 농경지
<석회> 토양산도 pH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농경지당 공급량 : 법정리·동단위 각 기술센터 소요량 산정 결과에 의함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09.5.28〜6.20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 각 읍·면·동사무소 비치
- 신청서식은 붙임서식 출력 또는 마을이장 통해 농가 배부
신청방법
- 농가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
- 마을이장은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읍·면·동 제출

공급방법 및 시기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2010년 중 시·군·구의 공급계획에 따라 마을단위로 공급업체에서 이장을 통해 공급

- ‘08, ’09지원대상지역 농가중 누락농가가 추가 신청할 경우 ‘10년 공급이 불가피한 경우 ’11 및 ‘12년에 공급할 수 있음(이 경우 신청자에게 공급시기를 충분히 홍보하여 민원소지 차단)

기타
각 지자체 및 농협은 추가신청에 대한 반상회보 게재, 마을방송, 지역신문·방송 등을 통한 홍보 추진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청 농산지원과장
신용우
043-220-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