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가보훈처가 요청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당시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 그 세대주는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독립유공자이거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적취득 당시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아니었으나, 나중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에 그가 세대주라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대상인지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적 취득 당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착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기본 이념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착금은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사실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라는 사실을 모두 충족하면 그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할 당시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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