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표지기준 등에 대한 세계 표준화 추세에 부응하고 국제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UN의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체제(GHS) 분과위원회"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34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에 이어 3번째로 UN GHS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GHS(화학물질의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체제) : GloballyHarmonized System ofClassificationandLabellingof Chemicals

그동안 우리나라는 UN GHS 회원국으로 가입하고자 2003년도에 GHS체계 도입을 위한 '정부합동 GHS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GHS 지침서를 발간하고 이의 이행에 공동노력 하였으며, 부처별(노동부·환경부·소방방재청) 관련법규를 제·개정하여 GHS 체계의 국내도입을 지난해에 완료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정보를 표지 하나로써 사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GHS분류 기준은 물리적 위험성 16개, 건강 유해성 10개 및 환경유해성 1개로 총27개 항목으로 분류되며, 표지기준(제품정보,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공급자정보 등)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UN GHS 정회원국의 자격으로서 GHS에서 정하는 기준 등의 개정 및 변경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정보 획득 및 교류확대를 통해 국제적인 활동영역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09년 6월 26일부터 7월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제17차 UN GHS 분과위원회에 회원국 자격으로 참석할 계획이다.

이 회의는 세계 34개 GHS 회원국 및 22개 UN기구 등에서 150여 명의 전문가 대표단이 참석하는 UN주관 공식행사로서 년2회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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