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銀,‘기업 Change Up Program’도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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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코스피 024110
2004-04-20 00:00
서울--(뉴스와이어)--- 사업성이 우수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행

- 경영진단반 설치하여 대출금상환유예,이자감면,원리금감면,출자전환 추진

- 기존 워크아웃제도 업 그레이드, 특허청 상표권 등록



기업은행(은행장 姜權錫, www.kiupbank.co.kr)은 기술력 및 사업성이 우수하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워크아웃 제도를 Up Grade시킨「기업 Change Up Program」을 도입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여신규모와 관계없이 동행 거래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일시적 자금난과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매분기「CREDIT REVIEW」결과 일시적인 유동성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기업을 본점에서 일괄 선정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며, 기업개선팀내 자체 경영진단반을 설치(구성:기업개선팀장 및 심사역 3명)하여 기업 경영진단 및 컨설팅, 기존대출금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M&A 중계 등을 적극 추진하게된다.



소요비용은 자체 경영진단반에서 경영진단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최소화하며, 경영진단반에서 경영진단 등을 통해 적격 업체로 판명될 경우「기업 Change Up Program」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동행은 중소기업지원 상품인 이 제도를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중소기업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지원 전담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동행 관계자는“경영진단을 통해 기업의 문제점을 파악 제시하여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정상화에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경기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기업 Change UP Program」을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 729 - 6983 담당 : 기업개선팀 장세동 팀장

자료제공 : 문화홍보실(729-6354)




IBK기업은행 개요
IBK기업은행은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인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이다.

웹사이트: https://www.ib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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