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알선에 대한 벌칙조항*에도 불구하고, 불법대여가 브로커를 중심으로 지능화·조직화 되는 양상 및 적발건수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자 또는 대여알선자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대여 행정처분 현황(건) : ’05년 112→’06년 203→’07년 214→’08년 314
사업장 출입·질문이나 장부 등 서류 조사와 같은 자격증 불법대여 조사의 권한·절차·기준, 관계기관의 행정정보 이용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한다.
한편, 입법 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기술자격과 관련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분야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산업정책상(기간산업 발전, 신산업 육성 등) 국가적인 직업능력수준 인정이 필요한 분야 등으로 명확화 함으로써 국가 운영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및 투자를 통한 자격의 효용성과 공신력 제고, 그 외의 분야에 대한 민간 자격 활성화를 통해 국가와 민간 자격 시장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일부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면제해주던 규정을 삭제하여 국내 응시자의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의 대상을 “국가기술자격 외의 법률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이들의 국제적 활동가능성을 넓혀줄 계획이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연장, 국가기술자격 시험위원 등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 신설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한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건축이나 토목 관련 자격증을 대여하여 공사할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그밖에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는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을 저하시키고, 자격자의 고용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번 법개정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자격증 불법대여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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