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허용석 관세청장은 지난 3월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관세행정상 수출지원대책’을 설명하였으며, ① 신속통관지원 ② 新수출 성장산업 지원 ③ 수출입기업 자금부담 완화 ④ 현장애로 신속해소의 4대 분야별 지원을 통해 총 8,6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함
또한 국제무역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성실업체의 신속 통관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AEO(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음.
「AEO제도」도입은 그간 물류주체별 단편적 기준에 따라 선별한 성실업체에게 통관상의 특혜를 부여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화주·선사·운송인·창고업자·관세사 등 화물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supply chain)들 중 각국 세관당국에 의해 성실성을 공인받은 자를 의미
모든 물류주체에 대하여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성실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모든 세관절차상의 혜택을 포괄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미국·EU·일본 등 몇몇 선진국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임
* 4개 기준 :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적합성, 재무건전성, 안전성
또한, AEO제도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증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청이 인정한 AEO기업의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추인받을 수 있음.
즉, 우리나라 관세청으로부터 AEO인증을 받은 업체는 국내 수출입절차에서 특례를 적용받을 뿐 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교역상대국의 수입절차에서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AEO공인을 받은 기업은 직접적인 물류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기업신인도가 향상되는 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중소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함
이어 허용석 관세청장은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편안하게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난 해 관세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국제공항 서비스 품질평가(ACI) 4년 연속 1위 달성, 지재권 감시대상국 제외(‘09.4), WCO 아태지역 의장국 수임이라는 대외적 성과뿐만 아니라 콜센터 최고서비스 품질 인증, 정부업무평가(규제개혁·정책품질·성과관리·기관역량) 최우수 기관 선정 등 전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밝히면서, 특히 올해는 Global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국내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관세행정상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중소 수출입업체를 도와줄 것을 약속
마지막으로 허용석 관세청장은 지난해 건의한 “수입합성수지에 대한 할당관세율 변경” 등 10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건의한 “수출중소기업 자사 수출실적 확인방법 개선”, “해외 전시물품의 신속통관 지원”, “원산지표시위반 수입물품의 단속 강화” 등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
※ 중소기업중앙회 건의사항 처리 현황
수용(8건) ①수출중소기업 자사 수출실적 확인방법 개선, ②해외전시물품 통관 지원
③KIKO피해기업 관세납부 연장 ④비작동 완구 세관장 확인대상품목 지정 확대
⑤중소기업 수출관련 정보 제공,⑥원산지표시위반 수입물품 단속 강화(3건)
이첩(5건) ①HS세번분류 개선(기재부), ②할당관세대상품목 지정 요청(2건)(기재부)③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완화(기재부), ④원산지표시대상확인대상물품 지정(지경부)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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