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09.6.3 제17차 속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악구청장이 결정요청한 관악구 봉천동 1658번지 일대 「낙성대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70,100㎡에 대한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하였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은 ’98년 건축법에 의거 수립된 도시설계로 운영되어온 지구단위계획을 현행 법령 및 계획기준과 변화된 도시여건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낙성대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하철2호선 낙성대역 역세권지역으로, 재정비계획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철출입구와 인접한 블럭은 공동개발을 통해 개발규모를 크게 유도하여 역세권 중심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물 신축시 지하철출입구를 건축물 또는 대지내에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해 줄 수 있도록 인센티브기준을 마련하였다.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문회집회시설중 공연장 등을 권장용도로 지정하여 역세권 중심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였으며, 건축물 높이는 남부순환로변은 60m이하로 하되 지하철출입구 인접 블럭은 지하철출입구를 건축물 또는 대지내에 설치할 경우 최고 80m까지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면도로중 폭 10m도로와 면한 필지는 40m 이하, 8m이하의 도로와 면한 필지는 25m 이하로 계획하였다.

남부순환로변은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하여 간선도로의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생태환경을 위한 자연지반 보존, 태양열·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건축물을 수용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친환경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으로 침체된 기존 낙성대역세권의 개발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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