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09.5.20 제17차 속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악구청장이 결정요청한 관악구 신림동 607번지 일대 「난곡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75,535㎡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하였다.

금번 수정가결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은 ‘98년 건축법에 의거 수립되어 운영해 온 도시설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난곡로에 새로운 교통운행수단인 GRT사업 도입 등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현행 법령 및 계획기준에 맞도록 재정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 GRT(guided rapid transit) : 유도고속차량

주요 계획내용을 살펴보면, 생활권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열악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GRT 정류장이 설치되는 세이브마트 주변 블럭 2개소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대규모 개발을 통해 협소한 이면도로를 10m로 확장하고, 공공공지와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하였으며, 또한 GRT 도입에 따른 난곡로 확장으로 발생한 잔여 부정형 필지를 이면필지와 전·후면 통합개발토록 하여 적정 개발규모를 유도하였다.

건축물 높이계획은 GRT 정류장이 설치되는 세이브마트 주변은 최고60m 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난곡로변은 40m 이하, 이면부 필지는 인접 주거지역과의 영향을 고려하여 20m 이하로 계획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그 동안 침체된 당해 지역개발에 활력을 주고 지역활성화를 유도하여 배후 주거지역의 생활권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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