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정기점검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부 훈령에 따라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점검반은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과 민간 환경단체원 등 3~4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해 4개 반 16명이 사하구 등 4개 자치구 내 123개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 또는 대기 배출시설과 오염 방지시설의 부적정한 운영 행위와 무허가 또는 무신고 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적정관리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부산시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123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18개사업장을 적발(15%)하였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폐수무단방류, 방지시설 훼손방치,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자가측정 미실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폐기물 보관 부적정, 폐기물 관리대장 미작성, 유독물 판매업 미등록 등이다.

주요 조치 사항으로는 고발 및 조업정지2, 고발 및 사용중지2, 순수 고발1, 개선명령3, 경고8, 과태료17(3,460만원)건이다.

또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언론 공개 등을 통해 재발방지와 파급효과를 높여 나가고, 법령위반 업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인 처분과 점검으로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는 매분기 1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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