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WCO*(Wrold Customs Organization)와 공조하여 특송화물 및 우편물을 통해 반입우려가 있는 가짜 의약품 등 건강위해물품과 지재권침해물품 등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8일간의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이들 물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WCO(Wro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 세관절차 간소화로 무역의 원활화 및 마약류등 우범물품 단속정보의 공류를 위해 1952년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로 현재 회원국은 174개국이며, 본부는 벨기에 브라셀에 있다.

이번 검사강화는 WCO(감시위원회)에서 특송·국제우편을 통한 의약품 등 건강위해물품의 국제적 이동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회원국에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권유해 옴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WCO와 적극 공조하여 가짜 의약품, 멜라민 함유 과자류 등 국민건강위해물품과 지재권침해물품 등에 대해 집중단속기간[‘09.6.8~18 (10일간)]을 정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은 가짜의약품 등이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등에서 반입되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 반입되는 항공기와 의약품이나 식품류 등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를 중심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번 집중단속은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에 통관직원과 조사직원이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이번 단속결과를 특송업체 법규준수도에 반영하고, 우범물품과 반입자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향후 정보분석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단속결과를 WCO에 통보하여 회원국간 우범물품단속정보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특송물품 및 우편물의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마약류, 최음제 등 건강위해물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반입방지를 위하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물품 등 10대품목*은 간이한 통관절차를 배제하는 등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08.11.17)한 바 있다.

* 검역물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한약재, 짝퉁의심물품, 야생동물관련 제품, 식품류·과자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성분미상화장품에 한함), 품명·규격이 부정확한 물품

앞으로 관세청은 식약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실시간으로 위해물품정보를 입수하는 등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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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수통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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