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예상되는 집중호우, 풍해 등의 재해로부터 농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농업시설물 사전점검과 보조 지지대의 활용을 道에서는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신속 입수 및 관계기관 전파 ▲특보 발령 시 즉각 농업재해 상황실운영(24시간근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피해상황 파악, 복구지원대책 수립 등 상황총괄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비닐하우스 및 인삼재배시설 설치 농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기준설치 교육 및 홍보와 아울러 비닐하우스 집단지역에 대한 수시 지도감독을 통하여 농업재해 피해 시에 즉각 응급복구 및 항구 복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여름철 집중호우나 풍해 등 농업재해 피해는 각 지자체에서 복구 지원되며, ▲수해·풍해 등은 시·군당 50ha이상 ▲농업시설물·농경지 피해가 시·군당 3억원이상일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된다.

아울러, ▲농작물 피해시는 대파대(50%), 농약대(100%)가 지원되며, ▲가축 피해시는 입식비(50%)가, ▲농업시설 피해는 시설복구비(35%)가 직접지원 되며, ▲주 생계수단이 50%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생계지원, 학자금면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이 지원된다.

道 관계자는 “농업재해는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농가에서는 피해발생시 10일 이내 해당 읍·면·동에 신속한 피해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농업재해가 점차 다양화,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방지를 위해 농업재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 읍·면·동 공무원 24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 道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재해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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