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대형건물 사용승인 민원을 일체의 협의 없이 One-Stop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승인 예정일 2개월전 사전협의(검토)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평균 20일 소요되던 사용승인 처리기간이 7일 이내로 민원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사전협의제는 대형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각종 평가·검사·확인과 허가조건 이행여부 등 사용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보완할 사항을 행정지도 하여, 예정일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시민고객의 재산권행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는 제도이다.

또한, 건축허가 처리시에는 건축허가민원 관계부서(기관)에 대한 협의와 보완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축허가 표준안내문 통하여 협의부서를 축소하여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서 시민고객의 체감만족지수 향상에 행정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기존 26개 협의부서(기관)를 10~14개 부서로 대폭 폐지·축소하고, 절차 및 내용상 흠결이 있는 경우 일괄 보완요구하고 원칙적으로 2차 보완을 금지하며, 협의부서의 동의·부동의 여부 명확화 및 법령에 근거 없는 무리한 조건금지 등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건축민원 처리 전과정을 SMS 문자전송 서비스하여 시민고객의 알권리 향상과 건축민원 체감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금번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 대책은 서울시장 허가대상 대형건축물을 6월초부터 적용하고 자치구는 구별 실정에 맞는 서비스 향상대책을 시행토록 하여 건축민원 체감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 대책 원문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주택국 - 행정자료실 - 주요업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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