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무 중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난 사무에 한하여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하고, 그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감사개시 절차요건을 명확히 하라는 결정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추진해 나가되, 자치사무의 경우, 헌재 결정에 따라 감사 개시 전에 법령 위반 여부를 밝히는 등 감사개시 요건을 충족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사무 중 사회복지 및 세무관련 각종 횡령, 인·허가 특혜, 국·공유재산 불법사용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리 행태와 국민 불편사항, 낭비성 지역행사 및 축제 등 전 자치단체에 파급효과가 큰 사무는 기획감사 등을 통하여 바로 잡아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10여개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시·도의 시·군·구 종합감사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관계관 회의를 개최 감사운영방향 등 전달 예정이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자치사무의 위법·부당한 행정행태를 바로 잡는 감사 본래의 기능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일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감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는 우려는 헌재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기우에 불과하다.
따라서, 금년도 8월 하반기에 예정된 전북을 비롯한 3개 시·도 정부합동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을 사전에 집중 수집, 차질 없이 실시할 예정이다.
※ 2009년 정부합동감사 일정
- 기 실시 : 인천(4월), 충북(5월)
- 실시예정 : 전북(8월), 경북(10월), 부산(11월)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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