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1회 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2/4분기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6월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도·소매점, 숙박업소 등 총 1천여개소를 대상으로 구·군별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합동단속반에는 구·군별로 21명(중·동·북구, 울주군 각4명, 남구5명)의 민간인도 참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1회용품의 식탁비치 여부 및 비닐식탁보 사용여부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여부 △1회용 광고 선전물 제작·제공여부 △코팅 광고 선전물 제작·배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1회용품 준수사항 위반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3월 833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1/4분기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 지도점검 결과 54건의 현장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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