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경기악화 등으로 유독물 유통이 다소 느슨해진 틈을 타 불법행위로 인한 하천 및 토양 등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울산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독물 옥외방치 등 보관행위 위반, 적정관리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여부, 무등록 영업자 여부와 유독물 보관·저장과 취급시설, 업체 최종 방류구,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현장 확인한다.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알선형태의 유독물판매업자를 중심으로 유독물 취급시설의 설치 및 유독물 관리자 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등록하는 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판매에 부적한 사항이 있는 지 집중 단속한다.
특히, 과거 유독물 유출 등 유독물 위반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고의·상습적인 환경 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계획이며, 향후 위반업소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유독물은 황산, 염산, 질산, 가성소다, 벤젠, 톨루엔 등 발암성물질에서 폭발성물질까지 594종에 이르고 있으며, 유독물을 일정이상 취급할 경우에는 유독물 영업등록을 받아 유독물 관리기준에 따라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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