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공
IBK기업은행 코스피 024110
2009-06-08 13:45
서울--(뉴스와이어)--IBK기업은행(www.ibk.co.kr, 은행장 윤용로)은 고객이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할 때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직장인을 위한 월급통장인 ‘아이플랜통장’의 우대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 통장에 가입해 월 평잔을 30만원 이상 유지하면, 가입 고객이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빠져나가는 1000원~1200원의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아이플랜급여통장’은 고금리 월급통장으로 고객이 설정한 기준금액까지 고시이율을 적용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급여이체 여부에 따라 최고 연2.7%를 주는 예금이다. 고금리 이외에도 전자금융 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타행이체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앞으로 이 통장 가입고객은 다른 은행의 ATM기 출금수수료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수수료 면제 혜택이 추가됨은 물론 거래의 편의성도 높아지게 된다.

은행권에선 보통 타행 인출수수료로 은행 영업시간중에는 건당 1,000원(영업시간외 1,200원)이 빠져나간다. 월 평균 4~5건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매월 6천원(연간 7만2천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타행 ATM 출금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급여계좌로 급여이체 실적이 있고 전월 평균잔액이 30만원 이상인 고객이면 당월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아이플랜급여통장으로 급여이체를 이용할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신용대출 ‘아이플랜 급여이체론’을 받을 수 있다.

‘아이플랜 급여이체론’은 최근 3개월 급여이체금액과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급여이체 자료를 활용해 고객의 소득을 계산하므로 소득증빙 서류도 필요 없다. 거래실적에 따른 대출금리도 최고 0.2%p까지 추가 감면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부터 증권사에서 CMA와 신용카드 연계 상품 출시에 대비해 다양한 영업채널과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은 물론 소액 신용대출까지 갖춘 급여통장으로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IBK기업은행 개요
IBK기업은행은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인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이다.

웹사이트: https://www.ibk.co.kr/

연락처

기업은행 상품기획부
진한섭 팀장
02-729-7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