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우선 자금 지원사업’ 영세사업자 지원
특히, 본 자금은 소상공인의 사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전문교육과 연계한 운영자금으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및 컨설팅을 이수한 소상공인으로 제한해 교육을 받아야만 우선지원대상자로 자격이 부여된다.
금번 지원되는 우선지원 자금은 전국규모 575억원으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며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3.98%(변동)이다.
시는 우선지원 자금 지원요건을 충족시켜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 개선 교육’을 특별 개설해 무료로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12시간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경영 개선 교육’은 6개 과정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소상공인진흥원 교육센터(둔산동소재)에서 대전소재 영업장을 개설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본 자금의 대출을 원하는 업체는 23일까지 소상공인지원센터(남부, 북부)방문 또는 홈페이지(http://www.sbdc.dr.kr)에서 교육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금융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지원 및 교육 상담은 시 경제정책과(600-2213), 북부소상공인지원센터(864-1602), 남부센터(223-5301)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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