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총장은 협정식에서 “최고 법규범인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와의 이번 협정으로 우수법조인력 양성과 헌법정신의 구현에 양 기관의 상호 교류가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새로운 법학전문시대를 맞아 고려대가 지도자적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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