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고려대학교(총장 이기수)와 헌법재판소는 6월 9일(화)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우수한 법조 인력의 양성과 이를 통한 헌법정신의 구현을 위한 본 협정을 통해 양 기관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지원 △강의 지원 △공동 과제 연구 △법률 및 학술 정보 공유 등에서 인적·물적 교류를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수 총장은 협정식에서 “최고 법규범인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와의 이번 협정으로 우수법조인력 양성과 헌법정신의 구현에 양 기관의 상호 교류가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새로운 법학전문시대를 맞아 고려대가 지도자적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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