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군 문화재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道내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의 보존·관리실태 파악 및 확인을 위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도내에 있는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실재 존재 유무, 일반현황, 보존관리 실태 등 전반에 대하여 6.15~7.10까지 시·군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1차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7.27~8.14까지 경기도 문화재 담당부서와 해당 시·군 합동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목조문화재 화재 예방 차원에서 건조물 문화재의 경우 화재 등 방재에 관한 정비 및 관리실태 조사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비동산 문화재에 비해 일선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관리할 수 있는 동산문화재와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도 보존 및 관리운영 실태 확인을 위해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향후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재별 이력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시·군의 국·도비 보조 사업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재 보존관리 전수 실태조사 계획>
○ 조사대상 : 道내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전체(총 845종)
- 국가지정 문화재 283, 도지정 문화재 562
· 국가지정(283) : 국보 10, 보물 147, 사적 64, 명승지1, 천연기념물 16, 중요무형문화재 27, 중요민속자료 18
· 도지정(562) : 유형문화재 177, 무형문화재 55, 기념물 185, 민속자료 11, 문화재자료 134

○ 조사기간 : 2009.6.15~2009.8.14(2개월간)
○ 조사방법 : 도내 각 시·군 자체조사(1차), 道 확인조사(2차)
- 1차 조사(’09.6.15~7.10) : 시·군 자체 전수조사
- 2차 조사(’09.7.27~8.14) : 道 문화재관리부서·해당 시군 합동 확인조사
* 1차 조사결과 현지 확인조사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하여 2차 확인
조사 실시

○ 조사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5조(정기조사) 준용
-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37조(직권에 의한 조사)
- 제38조(조사 및 자료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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