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 도입으로 엉뚱하게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직접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이다. 대부분 정부의 농촌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제작된 홈페이지를 통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실적은 저조하다. 더구나 대부분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불량의 판단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판별할 수 있다.
주로 과대,과장 광고가 말썽이 되고 있는데 농민들의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광고 내용은 흔히 민간요법으로 대변되는 내용으로 인터넷 뿐만 아니라 TV의 식품관련프로그램, 매장의 대면판매 또는 개인끼리의 구전을 통하여 충분히 널리 퍼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식생활에 필수적인 저(低)관여 상품인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의 경우 필요에 의해 구매를 하는 것이지 광고에 현혹되어 구매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소비자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가공식품의 기준을 가공되지 않는 1차 농산물에 까지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이제 막 활성화 되고 있는 도-동 공동체활동 즉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신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우리는 양심을 저버리고 사익만은 추구하는 사악한 악덕 식품업자가 난립하는 현상황에서 불량.불량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제도'의 완화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실상황에 잘못 적용되고 있는 제도의 빠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농산물직거래센타(www.farm114.net) 대표 이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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