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름철 더위를 식히기 위해 즐겨먹는 아이스바와 어묵에 사용되는 꼬챙이등 나무막대의 곰팡이방지제등 안전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종이, 목재를 가공할 때 사용되거나 외부에서 오염될 수 있는 9개 물질의 잔류 허용기준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1일 입안예고한다.

개정안에는 나무젓가락에 한해 관리하던 이산화황 및 올쏘- 페닐페놀 등 곰팡이방지제 4종의 규격을 아이스바 나무막대 등에도 확대 적용하였고 생수병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PET1)의 안티몬(Sb) 규격을 EU(유럽연합)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총 5개 재질 9개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청은 식품과 접촉하는 용기·포장등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동 개정(안)은 여론수렴을 거쳐 12월까지 고시를 개정하고 유예기간을 지나 2010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 5개 재질에 이산화황, 곰팡이방지제 등 9개 물질 기준규격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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