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해양경찰청이 요청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연해 고래탐사 및 항만시설 견학 목적으로 ‘고래바다 여행선’을 운행하는 것은 유선사업에 해당하므로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는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양경찰청은 최근 울산광역시가 추진 중인 연해 고래탐사와 항만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고래바다 여행선’을 운항하고 승선자에게 실비정도의 요금을 받을 계획과 관련하여 이러한 행위가 ‘유선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고래바다 여행선에 승선하는 불특정 일반인들은 학문적인 연구나 탐사 목적보다는 단순히 고래를 관람하거나 항만시설을 견학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고래바다 여행선의 운항은 관광 또는 유락(遊樂)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래바다 여행선의 운항이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승선하는 불특정 일반인에 대하여 승선의 대가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영리 목적도 인정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는 유선사업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이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유선사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렵·관광 기타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경제법령해석과
사무관 임예진
02)2100-2743